“‘노예와 주인’역 바꾸자는 피해자도”…최찬욱 성착취 혐의 부인

“‘노예와 주인’역 바꾸자는 피해자도”…최찬욱 성착취 혐의 부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07 14:46
수정 2021-09-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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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부는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내게 상황극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초중 남학생 수백명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유포한 최찬욱(26)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의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며 “최씨가 자신의 행동을 놀이로 보고 음란행위를 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더 강한 행위를 원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최씨가 아동을 직접 만나 유사 강간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모두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가 65명에서 70명으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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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남자 초·중생을 협박해 알몸으로 찍은 성착취 사진·영상물 6954개를 전송받고 14개를 유포한 것 뿐 아니라 남자 초등생 3명을 찾아가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최씨가 인터넷에 올린 가짜 여성 사진과 프로필에 전국 남자 초·중학생 357명이 걸려들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5년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면서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박사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조주빈(25)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 감사하다”고 한 것과 유사해 공분을 일으켰다. 조주빈은 항소심에서 42년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의 세번째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4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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