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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시 구제절차 안내해야”

권익위 “국민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시 구제절차 안내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07 14:02
업데이트 2021-09-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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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전 의견제출이나 안내 않으면 위법
행정절차법 위반한 지자체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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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거나 불복시 구제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행정청이 국민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 의견 제출 및 불복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반환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자체는 행정처분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의견 제출 및 불복 구제 절차 등을 A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그 이유와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안내하도록 돼 있다.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도 알려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 중단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행정안내로,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자체 처분이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의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어린이집에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안내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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