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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 최찬욱 “피해자 스스로 제작…협박·강요한 적 없다”

‘아동 성 착취’ 최찬욱 “피해자 스스로 제작…협박·강요한 적 없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7 13:46
업데이트 2021-09-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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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행위 원했던 경우도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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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자 성착취물 제작.유포…최찬욱 신상공개
미성년 남자 성착취물 제작.유포…최찬욱 신상공개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찬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1.6.24/뉴스1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이 7일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최씨가 자신의 행동을 놀이로 인식해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더 강한 행위를 원했던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기를 요구하며 오히려 최씨에게 상황극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아동을 만나 강제로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모두 특정해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가 65명에서 70명으로 늘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45분에 진행된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에서는 첫 사례다.

최씨는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SNS에 노예나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호기심에 시작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께서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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