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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측,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강용석 손배소 취하

박원순 측,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강용석 손배소 취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7 12:36
업데이트 2021-09-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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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종민)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 역시 이에 동의해 소송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됐다.

앞서 박 전 시장은 강 변호사가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고,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확대·재생산했다며 2015년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 전 시장 측은 청구 금액을 2억 3000만원으로 늘렸다.

사건은 약 6년 동안 7차례 변론이 열렸고, 지난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부인 강난희 여사가 원고 자격을 승계했다.

강 변호사는 소 취하에 대해 “고인을 상대로 계속 싸우기 그래서 (소 취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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