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8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창원시 지역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등 보험금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차량과 충돌하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18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고를 내는 방법과 보험처리 과정 등을 미리 협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입원이 쉬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금 등 보험금이 나오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와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서부경찰서 보험사기 일당 28명 검거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차량과 충돌하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18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고를 내는 방법과 보험처리 과정 등을 미리 협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입원이 쉬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금 등 보험금이 나오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와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