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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 제주 중학생 사건’ 막는다며… 3회 신고 땐 경찰서장에 보고

[단독] ‘제2 제주 중학생 사건’ 막는다며… 3회 신고 땐 경찰서장에 보고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9-02 20:52
업데이트 2021-09-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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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보고·점검체계 도입 실효성 의문

약자 대상 폭력 3회 이상 신고 들어오면
여청·형사과, 서장에게 보고·결제받아야
3년간 사건 보고서 보관·사후점검 계획
일선 경찰들 “업무 부담만 가중” 회의적
“보고체계보다 능동 수사 문화 만들어야”

데이트·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가 3회 이상 경찰에 접수되면 가해자의 범죄경력 등을 검토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시도경찰청은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처럼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신고가 됐음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3중 보고·점검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고 체계를 다양화할 게 아니라 한 차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반복신고 대응 강화대책’을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최근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됐음에도 단순히 현장에서 종결처리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자 내놓은 개선책이다. 경찰청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동일 사건이 3회 이상 신고됐지만,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은 가정폭력이 50.6%, 아동학대는 33.6%였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3중 보고·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신고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일일 사건보고를 취합한 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야 한다. 담당 수사팀장은 112신고이력과 수사·범죄경력을 검토해 신병처리계획을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사건 보고서는 매일 시도경찰청이 취합해 3년간 보관하며 사후점검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팀장 중심의 수사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여청사건 접수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수사팀장을 ‘정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상습·폭력성을 검토해 팀장이 맡을지 다른 팀원이 맡을지 결정하기로 했다. 상습성이 판단돼 팀장이 정수사관이 된다면 사건 접수부터 실제 수사, 피해자 보호, 송치결정서 작성까지 수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팀장이 담당하게 된다.

일선 경찰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보고·점검 체계를 다층화하면 업무 부담만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 강력팀 형사는 경찰 내부망에 “주·야간 접수되는 거의 모든 사건을 해당 양식을 적용해 보고하면 정말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것이냐”라며 “사건 처리할 시간도 모자란 데 왜 불필요한 양식을 만들어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보고 체계를 개선한다고 일선 경찰관들이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지는 의문”이라면서 “경찰관들이 재량과 권한을 갖고 능동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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