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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전두환 등 주요 인물 5명에 대면조사 서한문 발송

5·18조사위, 전두환 등 주요 인물 5명에 대면조사 서한문 발송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9-02 09:41
업데이트 2021-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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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8.9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8.9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5·18조사위’)는 전두환씨와 당시 신군부 중요 인물 등 5며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

5·18조사위는 2일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나 암매장 여부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군 지휘부 인사들이 책임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해 조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5·18조사위가 선정한 우선 1차 조사대상자는,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명이다.

이들은 조사가 시급한 고령자들로, 그동안 법정 진술과 출판물 등에서 5·18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5·18조사위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만약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및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송선태 위원장은 “19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조사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여,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조사위는 이들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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