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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어 5차례나 헛걸음한 경찰 “압수수색 허용·면책규정 신설을”

영장 없어 5차례나 헛걸음한 경찰 “압수수색 허용·면책규정 신설을”

이혜리, 진선민,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9-01 22:16
업데이트 2021-09-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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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찌 착용자 강력범죄 막으려면…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발찌 훼손만으로 위험 감지 어려워
법조계 “압수수색 법적 명시 필요”

국회서 ‘경직법’ 개정안 발의·논의
경찰 직무 중 피해 책임 면제 검토

이른바 ‘전자발찌 훼손·살인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도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7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 사건 당시 경찰이 강씨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지만 내부 수색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법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에 따르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등이 가능하고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도록 규정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제7조도 위험 사태가 발생해 사람의 생명 등 위해가 임박하면 합리적 판단하에 주거지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만으로 긴급·위험 사태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관의 적극적인 초동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형사소송법 216조에 전자발찌 훼손 시 사전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직법 개정을 통해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강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범죄 행위가 명확한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추가 범죄 등을 예방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경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경찰관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신체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서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다면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현장 경찰이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38조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최근 추가범행 없이 전자발찌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 징역 8개월~1년 정도의 선고에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전자발찌 훼손 후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벌 수위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보호관찰관들도 수사권을 획득했지만, 강씨 사건에서 전문적 수사와 신속한 경찰과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많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대상자의 범죄 전력 등 경찰과 공유정보를 확대해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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