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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자발찌 고의위반때 강제수색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재명 “전자발찌 고의위반때 강제수색 법적 근거 마련해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1 20:59
업데이트 2021-09-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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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와 같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가해자는 강도강간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관리 대상자였지만 외출금지 위반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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