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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대학 성적 3등 아닌 ‘24등’…부산대 “공정위 착오”

조민, 대학 성적 3등 아닌 ‘24등’…부산대 “공정위 착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01 17:17
업데이트 2021-09-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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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전적 대학(고려대학교)의 성적이 3등으로 높아 서류 통과한 것이지, 허위 스펙이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서류 합격자 중) 조씨의 전적 대학 성적은 3위, 공인 영어 성적은 4위”라며 “조씨가 서류 통과를 한 것은 허위 스펙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했다”고 말했다.

이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그간 쟁점이 됐던 동양대 허위 표창장이 조씨의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당락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허위 자료로 판명된 만큼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다.

조 전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 결과 발표를 인용하며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등이 높았던 딸 때문에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의 대학 성적은 평점 평균 14.73점으로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이다.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다. 부산대 측이 3등이라고 밝힌 것과는 격차가 크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대학이 공정위에 넘긴 입학 자료에는 24등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공정위 쪽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부산대가 이를 언론에 발표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의 오류까진 잡아내지 못했다”면서 “공정위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부산대 요청을 받아 조씨의 학부 성적 평가점수를 포함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등수가 바뀐 경위를 확인한다고 해도 ‘입학 취소’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대가 근거로 삼은 것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지, 등수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 부총장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모집 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학칙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이를 부산대 의전원 지원에 부정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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