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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생아 ‘기적의 생존’...후원금 일주일 만 1억 넘었다

청주 신생아 ‘기적의 생존’...후원금 일주일 만 1억 넘었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01 15:21
업데이트 2021-09-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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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은 청주 영아유기 친모
영장심사 받은 청주 영아유기 친모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 뉴스1
지난달 2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발견된 가운데, 이를 도우려는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아기를 위한 후원금 접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억945만원이 모아졌다. 후원자 1832명은 대부분 개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안타까운 상황이 언론 등응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 큰돈을 낸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십시일반으로 호주머니를 턴 경우”라고 설명했다.

아기는 현재 충북대병원에서 치료과정을 버티며 건강을 회복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가 치료받는 병원에도 기저귀와 분유, 물티슈 등 육아용품이 배달되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후원금을 치료비 등으로 지원한 뒤 남는 돈은 청주시 등과 협의해 사용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또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출생신고 절차도 진행 중이다.

출생신고는 친모 또는 친부, 이들의 가족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현재 친모는 구속된 상태이며, 친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는 경찰의 친자 확인 DNA 검사를 거치는 대로 친모 가족과 협의해 법원에 출생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확인서가 발급되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된다. 출생신고를 거친 뒤 아기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복지 혜택도 받게 된다.

아기는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일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친모의 가족이 양육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아기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떻게 보호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아기는 알몸 상태로 한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됐다가 사흘 만에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기 발견 이틀 뒤 생모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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