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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신속하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신속하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9-01 14:16
업데이트 2021-09-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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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족들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제한 절차가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때 별도의 소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때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폭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사진, 문자, 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면 별도의 소명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발급된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교부제한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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