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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못 죽여 한”…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공개될까 [이슈픽]

“더 못 죽여 한”…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공개될까 [이슈픽]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01 13:07
업데이트 2021-09-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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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후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강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전후로 각각 여성 1명씩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후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강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전후로 각각 여성 1명씩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6)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혹성, 국민의 알권리 등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강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6일과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며 자수했다.

경찰은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각각 40대·50대인 여성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강씨는 첫 피해자를 살해하기 약 6시간 전인 26일 오후 3시 57분쯤 송파구의 한 철물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데 쓰인 절단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두 번째 피해자에게 빚진 2000만원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인한 다툼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서며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씨는 심사 중에도 ‘사회적 분노가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르면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씨의 실명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이 개최하고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통상 심의위 개최 당일 결론을 내린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한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 알권리·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강씨의 경우, 피의사실을 자백해 혐의를 스스로 입증한 만큼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과 강씨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또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연쇄살인인 점도 고려 요소이다.

강씨는 미성년자인 17세 때부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 그는 2005년 9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징역을 살다가 올해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가출소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이들은 올해만 6명이다. 앞서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김태현,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관련 백광석·김시남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얼굴이 공개됐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 최찬욱, ‘남자 n번방 사건’ 김영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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