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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내연녀 남편에 나체사진 보낸 20대 집행유예

“왜 안 만나줘” 내연녀 남편에 나체사진 보낸 20대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1 12:12
업데이트 2021-09-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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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30일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한달가량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3월 23일 B씨의 나체 사진을 B씨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사진을 전송하겠다며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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