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 3338% 폭리에 욕하고 협박… 대부업자 23명 검거

연 3338% 폭리에 욕하고 협박… 대부업자 23명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1 11:31
업데이트 2021-09-01 11: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특사경,“연 최고 3338%의 폭리”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진행한 불법 사금융 기획 수사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불법 대출 규모는 피해자 411명에 63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260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주고 3억1500만원을 이자로 챙겼다.

이들은 연체될 경우 연 최고 3338%의 폭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B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98명에게 약 2억원을 대출해 준 뒤 이자 31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협박하거나 다른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23명 중 15명은 미등록 대부업체로 불법 대출 관련 전단을 뿌렸다가 붙잡혔다.

C씨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영세사업자 등 31명에게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28억30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27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더구나 C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신청비까지 별도로 상환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다 검거됐다.

이밖에 특사경은 성남,부천,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000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이용중지 시켰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피해구제,회생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 중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