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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과로사 막는다는 인상액, 60%는 택배사 몫”

택배노조 “과로사 막는다는 인상액, 60%는 택배사 몫”

손지민,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8-30 22:00
업데이트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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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 합의문 공개
상승분 170원 중 분류비·보험료 65원뿐
105원 업체로… 年 2000억원 초과 이윤
사측 “협의 진행 중… 내년 150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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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합의된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합의된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상한 택배요금 170원 가운데 60% 이상이 원청 택배사인 CJ대한통운에 돌아가는 취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인상금액으로 결정된 170원 중 택배기사를 위한 분류비용과 산재고용 보험료 등에는 약 65원만 투입되고, 나머지 약 105원은 CJ대한통운의 초과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긴 CJ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연합회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연합회의 합의문에는 170원 중 분류비용으로 50.1원, 산재고용보험 명목으로 15원(추정치)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분류인력의 모집과 관리는 대리점의 책임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105원은 원청사업자인 CJ대한통운의 몫으로, CJ대한통운의 연간 배달물량 예상치를 고려하면 연간 1800억~2000억원의 초과이윤이 예상된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연합회가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별도요금으로 책정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예컨대 2500원이 계약금액이라면 2330원만을 전산에 입력하고 170원은 별도요금으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 계약금액 2500원에 상응하는 배송 및 집하수수료를 받던 택배기사는 2330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수수료가 삭감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면서 “추정과 왜곡을 바탕으로 합의 이행 노력을 폄훼하는 일부의 비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에서 유일하게 분류자동화에 2000여억원을 선투자한 바 있으며 분류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오분류 해소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내년에도 15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도 인력 투입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조는 “이미 투입된 인력도 오전 8~9시부터 일해 택배기사들이 오전 7시부터 나와 분류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연합회의 합의가 지난 6월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체결된 2차 합의문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의에는 택배요금 인상분은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과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노무 또는 비용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요금 인상분을 두고 노조와 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에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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