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문·기자협회 등 언론 7단체 “입법폭주 땐 위헌소송”

신문·기자협회 등 언론 7단체 “입법폭주 땐 위헌소송”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8-30 21:58
업데이트 2021-08-31 01: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3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 참석자가 ‘언론재갈법 폐기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3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 참석자가 ‘언론재갈법 폐기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언론단체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거듭 비판하며 본회의 통과 시 위헌심판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개정안 통과 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 7단체는 “여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가했으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본질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는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1-08-31 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