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방지 위한 계획 발표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서울신문
법무부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해 왔으나 매년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정책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