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보호법’ 논란 개정안 철회…“할머니들 반발 고려”

‘윤미향 보호법’ 논란 개정안 철회…“할머니들 반발 고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26 11:03
수정 2021-08-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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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재근·윤미향 공동발의…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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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1. 8.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1. 8.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피해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이 법안에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을 둘러싼 따가운 비판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이 단체에 들어온 할머니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셀프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며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을 철회했다”며 “재발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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