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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 반대, 부산대 규탄” 靑 청원, 하루새 20만 돌파

“조민 입학 취소 반대, 부산대 규탄” 靑 청원, 하루새 20만 돌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25 22:57
업데이트 2021-08-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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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 청원 봇물

“부산대 결정, 명백한 인권탄압·헌법 위반”
“3심 판결 안 나왔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무시”
“부산대, 취소 결정 철회·관련자 처벌해야”
2심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
추미애 “너무 성급” 정청래 “부산대 저의 의심”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 결정 반대한다!”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 결정 반대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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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허위 입학 서류 제출로 부정 입학 의혹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위법한 인권탄압이라며 입학 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 청원인은 지난 24일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25일 오후 10시 40분 현재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당초 청원 글에 명시된 ‘조민’이라는 이름은 가려진 상태다.

이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설명한 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vs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vs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추미애 “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결정”
“왜 조민양에게만 2심까지 적용하나”

김용민 “청문절차서 공정한 판단 기대”
정청래 “뒤바뀔 수 있다, 조국 힘내라”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면서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친조국’ 의원으로 꼽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향후 청문절차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일부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예방 처분”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될 일을 오늘 이렇게 중간발표를 하는 (부산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민씨의 스펙 여부가 입학에 영향이 없었다면서 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느냐고 부산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아직 최종 절차가 남아있고,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잡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조 전 장관을 위로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힘내십시오”라고 위로했다.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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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공정위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뉴스1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국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전형공정위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뉴스1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입학시 제출서류 허위시 불합격 조항”

부산대는 전날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예비행정 처분을 조씨 측에 통지했다.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지난 24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부산대는 종합적 검토 결과 사실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민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 착수
조국 “아비로서 고통…청문절차 충실히 소명”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5조에는 의대,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소식에 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부산대는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청문 주재자 위촉 등 향후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는 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문 대상자 측과 협의해 청문의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대가 최종 행정 처분을 확정하는 데는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

정유라 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 취소도 예비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석 달 가량 걸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재판부 “입시제도 공정성 믿음 훼손”
조국 딸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국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럽다…상고할 것”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서류가 모두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직후 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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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1.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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