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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경찰 간부는 행인 폭행, 순경은 모텔서 女 폭행…나사 풀린 경찰 [이슈픽]

‘만취’ 경찰 간부는 행인 폭행, 순경은 모텔서 女 폭행…나사 풀린 경찰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25 22:02
업데이트 2021-08-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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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잇단 폭행 사건 연루

술 취한 A경위, 거리서 행인과 시비 중 주먹질
현장서 체포된 A경위, 지구대서도 소동 피워

당일 술 취해 조사 불가능해 귀가 후 재조사
경찰,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감찰 조사 중
20대 순경은 모텔서 여성 폭행해 검찰 송치
잇단 경찰관 폭행 사건 연루에 비판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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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만취해 거리에서 행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현직 경찰이 20대 여성을 폭행해 입건되고 제주의 한 경찰간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 옆테이블과 손님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안 유지에 앞장서야 할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2시 30분쯤 양주시의 한 길가에서 만취한 남성이 행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행인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로 밝혀졌다.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의 A 경위가 지구대에서도 소동을 피우는 등 조사가 불가능해 경찰은 A 경위를 일단 돌려보낸 뒤 주간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 경위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텔서 술 마시다 주먹으로
여성 폭행한 20대 경찰관

피해자, 얼굴 다쳐 119에 현장서 응급조치
길거리서 우연히 만난 사이…폭행치상죄 적용

폭행 사건은 경찰 간부에서 그치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도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20대 B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순경은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C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 순경의 폭행으로 얼굴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B 순경은 당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C씨와 모텔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은 뒤 2개월간 수사를 거쳐 B 순경에게 폭행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해당 사건 이후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순경에 대해서 청문 기능을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선 방역 위반 회식한 경찰 간부
손님과 시비 붙어 몸싸움… 경징계

지난 2월 23일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 D 경정이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직원 5명과 회식하는 등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D 경정은 이후 방문한 다른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사건은 손님이 D 경정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D 경정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D 경정과 함께 회식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네티즌들은 경찰들의 잇단 폭행 혐의 연루에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신경도 안 쓰는가. 책임감, 의무감, 자부심 같은 건 없는 것이냐”,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새벽에 모르는 시민을 주먹질 폭행하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면직처분하라”, “시민 의식이 일반 시민보다 떨어지는 경찰” 등 비판이 쏟아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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