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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미혼 여직원 151명 리스트 작성 파문…市, 수사의뢰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 151명 리스트 작성 파문…市, 수사의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5 21:34
업데이트 2021-08-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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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시장 비서실 근무자 “접대성 아부 문서… 인사부서 직원이 만들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실 근무자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전 시장 비서실 근무자 이모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씨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근무자로 재직하는 신고인(이씨)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씨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정무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사직해 채용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서는 모 과장이 내게 전달했는데 그는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다”며 “A씨와는 친분이 없었고 해당 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뿐 아니라 해당 부서 차원에서 총각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며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본청 인사 관련 부서를 떠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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