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 “시설 폐쇄, 기본권 침해”... 성북구 측 “절차 따라야”

사랑제일교회 측 “시설 폐쇄, 기본권 침해”... 성북구 측 “절차 따라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25 12:26
수정 2021-08-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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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폐쇄 사랑제일교회, 운영 계속 땐 고발 조치”
서울시 “시설폐쇄 사랑제일교회, 운영 계속 땐 고발 조치”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20일 폐쇄된다.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이날 오후 폐쇄 명령서를 교회 측에 전달한 뒤 20일 폐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2021.8.20 뉴스1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에 대해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공식 결론”이라며 “시설폐쇄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이고, (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며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QR코드와 안심코드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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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 구주와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의 시설폐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8.25 뉴스1
사랑제일교회 측 구주와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의 시설폐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8.25 뉴스1
심문이 끝난 이후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기자들을 향해 “백화점이나 지하철은 거리두기 4단계에도 인원 제한 없이 사람이 모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성북구 측 법률대리인은 심문에서 “성북구는 서울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대리인의 말처럼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고 해도 만에 하나 감염이 돼서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못 따르겠다고 선언하니 폐쇄명령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가 미운털이 박혀서 제재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보다 사정이 변경되면 폐쇄 명령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까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말하며 “제출된 서류를 보고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두 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해 결국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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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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