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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대 ‘성추행 의혹’ 총학생회장 중징계 최종 결정

[단독] 방송대 ‘성추행 의혹’ 총학생회장 중징계 최종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23 18:24
업데이트 2021-08-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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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본부 건물 앞 공터에서 전국총학생회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시위를 했던 모습.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본부 건물 앞 공터에서 전국총학생회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시위를 했던 모습.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한국방송통신대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의 학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방송대 총학생회장 A씨의 징계 안건을 23일 오후 심의한 방송대 B단과대학 교수회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 중 하나인 학적 박탈(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방송대 학생징계 규정에 따르면 단과대학 교수회는 징계의결 사실을 방송대 총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송대 총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징계 처분을 집행해야 한다.

근신 4주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학생회장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송대 규정에 따라 A씨는 학교의 징계 처분이 집행되면 총학생회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말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학생회 행사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를 진행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일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8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신고를 접수한 방송대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문제가 된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방송대 총장에게 A씨의 징계를 요청했다. 방송대 총장은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에 A씨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 6월 14일과 지난달 5일 열린 두 차례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징계 의결 안건이 모두 부결됐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방송대 학생을 중징계할 경우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는 A씨가 속한 B단과대학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이날 A씨의 징계 양정과 내용을 결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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