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구속영장

갓난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구속영장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3 10:39
업데이트 2021-08-23 1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충북경찰청은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방당국은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영아를 발견했다. 구조된 아기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이튿날인 22일 오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