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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40대, 출소 한달 만에 여성 신체 1만5000회 촬영

전자발찌 찬 40대, 출소 한달 만에 여성 신체 1만5000회 촬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0 22:37
업데이트 2021-08-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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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48)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1만5000여 차례나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음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됐다.

A씨는 과거 6차례의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신상 등록대상자로,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실형을 살다 지난 4월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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