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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안 지내도 벌초는 한다…제주 4단계지만 4~8명 벌초 허용

제사 안 지내도 벌초는 한다…제주 4단계지만 4~8명 벌초 허용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8-20 17:53
업데이트 2021-08-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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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가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최대 8명이 참여하는 모둠 벌초를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명절에는 안와도 벌초에는 와야 한다’,‘식게(제사)는 안 해도 벌초는 해야한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벌초문화가 유별나다.

제주벌초는 차례와 제사를 함께 지내는 8촌 이내의 친척들이 모여 고조부 묘까지 벌초하는 ‘가족 벌초’와 문중 친척들이 모여 윗대 조상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까지 보통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모둠벌초 날에는 평소에 왕래가 거의 없는 먼 친척은 물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들까지 제주를 찾는다.

문중 벌초에 많게는 수십명이 참여하며 지난해 벌초철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제한은 없고 자제 권고가 전부였다.

벌초는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 일가 친척들이 모여 조상 묘에 난 잡초를 베어 정리하는 벌초철이 시작된다.올해 음력 8월1일은 다음달 7일로, 이달말부터 9월 첫 주말까지 제주 벌초 행렬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도는 문중 특성상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벌초시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을 해야 한다. 이동 시에도 차량에 4인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

도외 제주도민은 가급적 벌초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도 3일전까지 유전자증폭(PCR)검사 후 음성 판정받아 입도해야 한다.벌초 후 인근 식당 등으로 이동해 뒤풀이를 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벌초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도 섭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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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뱔자치도청.서울신문DB
제주특뱔자치도청.서울신문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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