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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도 생도 이성교제 허용… 육해공사 모두 ‘사랑의 죄’ 없애

해사도 생도 이성교제 허용… 육해공사 모두 ‘사랑의 죄’ 없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19 22:14
업데이트 2021-08-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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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두 달 만에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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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78기 입학식 ‘힘찬 걸음’
해군사관학교 78기 입학식 ‘힘찬 걸음’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8기 사관생도 입학식에서 생도들이 사열하고 힘차게 이동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제공
다음달부터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가 허용된다. 동기는 물론, 1학년과 상급생 간 교제 모두 가능해진다.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전격 허용으로 돌아선 것이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1학년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관생도 생활예규 개정 사항이 의결됐다. 개정된 예규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된다.

해사는 그간 생도 생활의 조기 적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학년 이성교제를 제한해 왔다. 이를 위반하면 훈육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자 한 해사 생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이성교제로 징계 의결된 생도 47명을 피해자로 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사의 조치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지난 6월 인권위가 해사에 규정 개정을 권고한 이유다.

해사는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 시도 등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선 생활예규에 구체적으로 담았고, 사관생도와 훈육·교수 요원의 이성 교제는 종전처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육사는 지난달 이성교제 허용이 확정되면서 지금은 생도 간 이성교제에 제한이 없다고 한다. 공사도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끼리의 이성교제를 허용했다. 공군 측은 “이르면 이달 말 학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육해공사 모두 생도 간 이성교제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게 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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