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운영중단 조치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운영중단 조치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8-19 16:51
수정 2021-08-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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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시행 첫날인 18일 심야시간에 구·군 위생부서,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5개소를 적발했다.

한 달이 넘은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중구 동성로 클럽, 북구 칠곡3지구 노래방 및 수성구 황금동 유흥주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경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5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다중·밀집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유흥시설 등 75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를 적발해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 지속적으로 민·관·경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의 경우 사회통념상 유흥시설을 이용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우려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며, “출입자 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업소와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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