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석모씨,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7 14:14 수정 2021-08-17 14:1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8/17/20210817500068 URL 복사 댓글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열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