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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수도, 수당도 없는 대체공휴일… 우리는 근로자 아닌가요

쉴 수도, 수당도 없는 대체공휴일… 우리는 근로자 아닌가요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15 20:52
업데이트 2021-08-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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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5인 미만 사업장 유급 휴일 제외
공휴일법도 적용 안 돼 ‘28일’ 덜 쉬는 셈
직원 수 쪼개 등록한 ‘꼼수 회사’ 수두룩
“13년 전 인권위 권고 무시… 차별 확대”
시민단체, 평등권 침해 헌법 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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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16일에도 쉬지 못한다. 1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사업자를 분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에 근무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다. A씨는 “입사할 때 사장님이 빨간 날은 휴일로 쉰다고 했지만 추석과 설날을 제외하고 빨간 날에도 출근해 일하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16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 따라 정해진 첫 대체공휴일이다. 그러나 공휴일법 4조에서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내년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 휴일을 비교한 결과 총 28일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연간 한 달가량 덜 쉬는 셈이다. 연차 15일, 공휴일 9일, 대체공휴일 2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을 합쳐서 28일로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와는 유급 휴가가 33일까지 차이 난다.

공휴일법은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 대체공휴일을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광복절이 일요일이 되면서 바뀐 공휴일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처음 적용됐다.

직장갑질119 심준형 노무사는 “이미 1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차별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공휴일법 4조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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