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된 중소기업에 대체부지 마련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된 중소기업에 대체부지 마련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15 14:08
수정 2021-08-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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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 고충 해결
280여명 신규 고용과 200억원 경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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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사업예정 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서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됐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중장비 경매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예정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공기업의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당초 공익사업 계획에는 중소기업측의 부지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산업·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홍수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측의 부지가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홍수 예방 필요성에 공감해 대체사업부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공기업의 약속을 믿고 사업부지를 제공했지만 공기업 측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23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의한 끝에 기업인에게 대체부지를 제공하게 됐다. 권익위는 “A씨는 이미 기존 공장의 자동차매매시설 용도 변경, 포장 공사, 국내외 중장비 업체와의 업무협약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어서 현금 보상 만으로는 대체부지 마련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사업 관련 법령상 토지가 수용되는 기업인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토대로 대체부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지난해 12월 해당 공기업에 이같이 의견표명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달 대체 사업부지를 확보하게 됐으며 그 결과 중장비 경매사업에 따른 280여명의 신규 고용과 2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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