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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여자친구 신고로 잡혔다

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여자친구 신고로 잡혔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11 17:05
업데이트 2021-08-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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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차 안 카메라보고 신고
지인에 “정준영 꼴 날뻔” 카톡대화

“가해자는 지인과 메신저 대화에서 ‘정준영 꼴 날뻔했다’고 적었다. 지인이 영상을 보지 않고 삭제했다는 말은 거짓이고 양형에 반영돼선 안 된다.”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 강사는 차 안 카메라를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래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9년 8월부터 개인 운전 교습 강사로 일한 A씨는 휴대전화 및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다른 여성이 집에서 자는 동안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의 여자친구가 차량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A씨는 구속될 수 있었다.

A씨는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치마 속이 아니라 얼굴과 다리의 측면을 촬영했다. 전송된 영상은 지인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입장은 달랐다.

피해자는 “카톡 대화만 봐도 지인이 영상을 보지 않고 삭제했다는 말은 거짓이다. 반성할 기회는 고소가 이뤄지기 전에 수차례 있었지만 합의를 위해 연락한 적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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