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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징역 4년, 가족 참 고통스러워…상고할 것”

조국 “정경심 징역 4년, 가족 참 고통스러워…상고할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8-11 14:23
업데이트 2021-08-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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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

“표창장·인턴증명서 7개 혐의 유죄”
“벌금·추징금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 유지”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다 무죄”
2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타인에 책임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되고 입시비리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썼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적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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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재판부 “입시제도 공정성 믿음 훼손”
조국 딸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고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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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전 발언하는 조국
재판 출석 전 발언하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1.7.23 연합뉴스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시켜
동양대 증거자료 은닉 무죄→유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주 중 실물주권 2만주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아쉽고 유감”이라면서 “10년 전 입시 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상고의사를 전했다.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된 2019년 8월 이후 불거졌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조국 가족 수사 지휘’ 한동훈 입장문
“일부 무죄 나온 부분도 끝까지 할 것”

당초 구속기소 됐던 정 교수는 1심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으나 이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항소심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항고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리상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 2년간 터무니없는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핵심 범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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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1.8.1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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