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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주차장 난간에 앉아있다가 추락사…“2억 배상하라”

구청 주차장 난간에 앉아있다가 추락사…“2억 배상하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8-11 08:53
업데이트 2021-08-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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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손해배상 소송 제기…일부 승소
인천 서구, 유족 3명에 2억여원 지급


인천 한 구청의 주차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30대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구청 청사 내 주차장에서 추락 사고로 숨진 30대 남성 A씨의 유족 3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총 2억 19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1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구청 부설 지상 주차장 난간에 앉아있다가 3m 아래 주차장 출입구 앞 공간으로 떨어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같은달 23일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지자체가 주차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유족 3명이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서구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 3명에게 각각 5600여만~8700여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서구에 명령했다.

서구는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A씨 유족에게 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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