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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중에 강릉서 풀 파티 적발하고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4차 유행중에 강릉서 풀 파티 적발하고도 과태료 부과 못한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8-10 14:51
업데이트 2021-08-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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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적발했지만 개인정보 파악 어려워, 지자체 협조요청에 경찰 “수사대상 아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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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풀 파티 벌인 호텔에 영업정지 명령
강릉시 풀 파티 벌인 호텔에 영업정지 명령 1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강릉의 한 호텔에 영업정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이 호텔은 지난달 31일 저녁 풀 파티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2021.8.1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와중에 방역수칙을 어기며 풀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발됐지만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파악이 어려워서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강릉의 한 호텔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풀파티를 벌인 사람들이 적발됐다. 시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호텔측이 준 참가자 20여명의 명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던 것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게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협조할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고유업무로 형사입건해 수사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통신사에 전화번호를 넘겨 주민번호와 주소를 파악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역학조사 방해를 위해 사실을 은폐한 단서 등을 달아 수사를 의뢰했다면 상황이 다를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는 호텔측이 제공한 참가자 명단을 보고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와 주소를 파악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지않아 애를 먹고 있다. 시는 일단 호텔에 대해서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는 10일로 종료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찰 입장을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불특정 장소에서 문을 걸어 놓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지난해 9월 청주에서도 50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포커게임을 한 현장이 적발됐지만 참가자들을 특정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시가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해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자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경찰이 현장에 같이 가거나 수사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답답한 실정”이라고 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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