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적극 법령 해석으로 국민권익 증진
행정기본법 총괄 김혜진 서기관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코로나19로 적극행정 더욱 절실”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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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공무원으로는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담아 행정 법령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의 총괄 담당자 김혜진 서기관이 뽑혔다. 법제처는 “공무원과 국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자료를 만들고, 행정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 노력과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례와 세계 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 사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시범 선발한 적극행정 우수 부서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 뽑혔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강섭 법체처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관행과 선례를 뛰어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법령 해석과 심사,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할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