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집단 난투극 앞두고 집결한 외국인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원심 형 너무 무겁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도심 한가운데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였다. 이 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와 B(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0일, 이들은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사설 도박장 운영 수익금을 놓고 난투극을 벌였다. 패싸움이 벌어진 곳은 김해시청 근처로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이었다.
당시 37명과 26명으로 나뉘어 60여 명이 한데 뒤엉킨 난투극은 시작 2분여 만에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됐다.
두 조직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각목 등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 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B씨 등이 속한 그룹은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조직성 단체고, 또 다른 그룹은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B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 그 밖에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