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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동호회서 만나 미성년자 성관계 촬영…20대 징역형 확정

코스프레 동호회서 만나 미성년자 성관계 촬영…20대 징역형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05 09:44
업데이트 2021-08-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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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미성년자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등생과 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압하지 않았고 이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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