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몰래 영업하는 노래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4일 오후 11시 58분쯤 해당 노래방에 출동했다. 이 노래방은 지난달 31일 새벽에도 손님 7명을 상대로 몰래 영업하다가 단속된 곳이었다.
경찰은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옥상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되는 등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노래방에 들어간 경찰은 업소 내 방 4곳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부산에서는 오는 8일까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과 종업원 2명, 손님 1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