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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6시간 폭행” 결국 숨지게 한 60대...징역 10개월→4년

“친동생 6시간 폭행” 결국 숨지게 한 60대...징역 10개월→4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05 07:51
업데이트 2021-08-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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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형량이 1심보다 늘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홍모(69·남)씨의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6시간이 넘도록 폭행을 당했던 동생은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자신의 연금에 동생의 장애인연금을 보태 생활비로 쓰던 홍씨는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동생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홍씨 폭행으로 동생이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해죄만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홍씨의 폭행 외 토사물로 기도가 막히거나 평소 동생이 복용하던 약물이나 술의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홍씨의 폭행과 동생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홍씨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생의 진술과 혈흔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상해로 기능적 손상을 입었거나, 그에 따라 피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숨진 동생의 음주량은 소주 1~2잔 정도였으며, 복용한 약도 정상적 범위 안이라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아 오다 범행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홍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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