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4억 2000여만원 증여세 취소 확정

최순실 딸 정유라, 4억 2000여만원 증여세 취소 확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04 22:32
수정 2021-08-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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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는 모습. 2017.7.3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는 모습. 2017.7.3 연합뉴스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5)씨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2013년 경기용으로 구입한 말 4필, 10년 만기 보험금, 경기 하남시 땅, 아파트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합계 약 4억 9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과세 당국이 부과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말 4필 등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어머니인 최씨에게 있으므로 증여세가 잘못 부과됐다는 게 정씨 측 주장이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억 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정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증여세 1억 8300여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되면서 4억 2000여만원이 취소됐다. 정씨 측과 과세 당국은 나란히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21-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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