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고생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학원장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광주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원에 나온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여학생도 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던 중 B양 외에도 추행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만큼 A씨의 범행이 악의적·상습적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진행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