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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잘봐달라”…4000여만원 뇌물받은 인천 경찰간부 파면

“수사 잘봐달라”…4000여만원 뇌물받은 인천 경찰간부 파면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8-02 11:29
업데이트 2021-08-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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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 징계위 열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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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편의를 잘 봐달라며 지인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간부가 파면됐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 가운데 파면은 가장 심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4000만원 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경위를 파면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지인인 B씨와 C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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