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 애인 등과 45차례 사고 내 2억 4000만원 챙겨
고의로 사고 낸 뒤 합의금 뜯어낸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창원, 김해 일대에서 친구, 애인, 교도소 후배 등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2억 4000여만원의 합의금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유턴구역에서 대기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신호 위반 차량이 있으면 사고를 냈고, 자신들 차로에 끼어드는 차량도 노렸다. 또 동승자를 태우고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는 자기 차량 피해 사고를 내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챙길 수 있게 하기도 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A씨가 공범에게 “밟아라, 붙여줘야지, 그렇지” 등 범행을 코치하는 목소리도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 경찰에 단속돼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5차례 더 추가 범행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이고,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830억원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