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국가대표 징역 6년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9 11:44 수정 2021-07-29 14: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7/29/20210729500061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왕기춘.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왕기춘.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왕기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 16살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지속적인 요구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