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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에게 30차례 신체 노출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편의점 알바생에게 30차례 신체 노출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29 10:53
업데이트 2021-07-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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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편의점 종업원에게 수십 차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부근 빌라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과 짧은 치마,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당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등 올해 3월 11일까지 3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체액처럼 보이는 로션을 묻힌 5000원짜리 지폐를 피해자에게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 2월 15일 피해자에게 캔커피를 건네며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2017년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는 같은 해 2~3월 총 4회에 걸쳐 여성용 속옷과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하여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남양주시의 한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

4년 전 이 사건을 심리한 당시 의정부지법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시각(새벽), 범행 장소(인적이 드문 곳이나 여성 1명이 근무하는 편의점 안), 범행 대상(어린 여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강제추행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A씨가 30대 중반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씨의 행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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