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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화산단·MTV 근로자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흥시, 시화산단·MTV 근로자 대상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7-29 10:06
업데이트 2021-07-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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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취약노동자에게 8만 5000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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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는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MTV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시흥시내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 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와 근로자다.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대상 업체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열흘 동안 반드시 1회 이상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정왕동 희망공원(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64)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시흥시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 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 시흥시화병원 등에서 모두 검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8만 5000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외국인도 같은 형태 종사자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노동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예정 인원은 300명이며, 다음달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 예정인 시흥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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