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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추행 아닌데 과장…앙금 있어 고소” 2차 가해 시달리는 피해자들

[단독]“성추행 아닌데 과장…앙금 있어 고소” 2차 가해 시달리는 피해자들

박상연 기자
박상연,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27 17:57
업데이트 2021-07-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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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본부 건물 앞 공터에서 전국총학생회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본부 건물 앞 공터에서 전국총학생회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방송통신대 전국총학생회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를 향한 주변인들의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의 제3자가 가해자 편을 들며 피해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고, 다른 의도도 있다는 소문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A지역 학생회장은 지난달 초 소속 학과 관계자와 대화 중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고소한 사람(피해자)이 원한이 있어서 성추행이 아닌데도 과장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장이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방통대 B지역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은 소속 학과 교수와의 통화에서 “예전부터 총학생회장과 피해자들 사이에 앙금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총학생회장은 지난 2월 말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학생회 행사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를 진행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총학생회장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피해자들도 2차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 지역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들이 가입된 단체 대화방에서 C지역 학생회장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무슨 성모 마리아인줄 아냐”,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7일 전국 학생회장들이 참여하는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개월 업무 정지 및 1개월 예산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징계의 최종 승인권자는 총학생회장이다.

총학생회장도 지난달 18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이번 사건이 신고자(피해자)분들과 저와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4월 방통대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방통대 총장에게 총학생회장의 징계를 요청했다. 다만 이 징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방통대 학생지도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14일과 이달 5일 열렸지만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학교 측은 조만간 3차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총학생회장이 계속 회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고 총학생회장 주변인들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총학생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우들에게 보낸 편지도 앞서 소속 학과장이 학과 사람들에게 ‘총학생회장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낸 서한에 반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이 아직 기소를 안 하지 않았느냐.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지난 19일부터 서울 종로구 방통대 건물 앞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학교 측의 징계 의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전날 피해자들에게 학교의 허가 없이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을 이날 오전 10시까지 철거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학교 측이 보낸 공문에는 “허가 없이 이런 게시물 및 천막 설치 등은 학생 신분을 이용하여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글·사진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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