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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시 ‘집회 전면 금지’ 방역조치 과하다” 의견표명

인권위 “원주시 ‘집회 전면 금지’ 방역조치 과하다” 의견표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27 15:22
업데이트 2021-07-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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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집회를 예고했던 지난 23일 건보공단 인근에 경찰 차벽이 들어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집회를 예고했던 지난 23일 건보공단 인근에 경찰 차벽이 들어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원 원주시가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측이 예고한 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면서 집회에 대해서만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적용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중에 집회·시위에만 거리두기 4단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을 27일 표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건보공단이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23일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개최한다고 예고했었다. 이를 위해 노조는 건보공단 정문 앞 장소를 500m씩 거리를 둔 8곳으로 나눠 한 장소에 99명씩 참여하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노조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만 해도 원주시는 100인 미만 인원 집회가 가능한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이었다.

그런데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0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1인 시위만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집회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집회를 아예 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 원주시의 조치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체 신청을 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의 집회가 전면 금지되자 집회를 열려고 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건보공단 근처 언덕을 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의 집회가 전면 금지되자 집회를 열려고 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건보공단 근처 언덕을 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권위는 이 사안이 생명권, 건강권 침해와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유엔의 판단을 근거로 원주시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헌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도 “유엔도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과 별도로 공공운수노조가 원주시의 조치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 심의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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